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 시 13만원 혜택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에 사랑을 전하는 실천
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이들이 고향이나 가족이 있는 곳을 떠올립니다. 특히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이나 오랜 시간 거주했던 곳에 대한 애정은 남다릅니다. 이러한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이나 연고가 있는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지역 문화예술 및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세종시 사례: 아들의 기부 참여
서울에 거주하는 한 직장인이 설 명절을 맞아 부모가 사는 세종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연말정산 대상자로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세종시에 기부할 것을 권유했고, 실제로 기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기부 절차와 세액공제 안내
고향사랑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며, 산출세액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기부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를 신청하며, 이 정보는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으로 자동 전달되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자동 처리됩니다.
온라인 참여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전국 기부금 현황과 개인 기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과 세액공제율
| 기부금액(연간 누적) | 세액공제율 | 혜택 예시 |
|---|---|---|
| 10만원 이하 | 100% | 10만원 기부 시 13만원 상당 혜택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3만 포인트) |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44% | 20만원 기부 시 20만 4천원 상당 혜택 (14.4만원 세액공제 + 6만 포인트) |
| 20만원 초과분 (특별재난지역 포함) | 33% | 100만원 기부 시 70만 8천원 상당 혜택 (40.8만원 세액공제 + 30만 포인트) |
| 20만원 초과분 (특별재난지역 외) | 16.5% | 100만원 기부 시 57만 6천원 상당 혜택 (27.6만원 세액공제 + 30만 포인트) |
기부 시 유의사항
- 본인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고향이 아니더라도 본인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든 기부가 가능합니다.
- 기부는 개인 명의로만 가능하며, 단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답례품 선택과 기부 완료 과정
기부 후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 서비스 할인권 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를 활용해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충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부자는 10만원 기부 시 3만 포인트를 받아 한돈 목살 등 원하는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이라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참여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전국 NH농협은행 지점에서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안내를 받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과 연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제도입니다. 기부를 통해 지역을 응원하고, 그 혜택은 다시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됩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까지 더해져 기부자와 지역사회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기부로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