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가능한 주식·카드포인트·상품권, 이달부터 새로운 기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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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개

31일부터 유가증권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가능해지며,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을 포함한 기부 목적 범위가 확대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

  • 기부금품 범위 확대: 유가증권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가능해집니다.
  • 기부 목적 추가: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지방소멸 대응 등이 추가되어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기부가 가능해집니다.
  • 투명한 기부 관리: 기부금 모집 시 필요한 정보를 게시하고,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기부 방식 다양화

카드사 등과의 협의 발행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기부 다양한 접수 경로
모집단체명 추가 가능 카드사 포인트나 현금 기부 가능 ARS나 택배를 통한 접수 추가

기부자와 모집단체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기부 활동을 더욱 편리하게 이끌어내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메시지

행안부 장관은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국가적 과제 해결에 기부가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유가증권을 통한 기부가 가능해진 것은 어떤 유가증권을 포함하게 되었나요?

답변 1. 기부금품에는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이 포함되었습니다.

질문 2. 기부금품법 시행령에서 어떤 주요 개정 사항이 있었나요?

답변 2.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기부 목적 추가,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있었습니다.

질문 3. 행안부 장관은 기부금품의 개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답변 3.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부금품의 개정을 투명성 강화 및 기부 다양성 확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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