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혜택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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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소식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 신청 및 접수가 오는 8일부터 시작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확대

  •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제출서류도 간소화되었습니다.
  • 신청대상은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초과자도 자동 지원됩니다.

지원방법 및 신청절차

직접계약자 비계약사용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고지서의 전기요금에서 차감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제출 시 계좌 환급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어려움이 있는 경우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가능합니다.


추가 안내 및 문의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확대된 지원대상으로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중입니다.

문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답변1.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매출 기준을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 이번 사업은 8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기존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 2.

답변 2.

전기요금 지원을 받으려면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거나, 비계약사용자는 1만 2000원 이상을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료 확인이 간소화되어 소상공인들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질문 3.

답변3.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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