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세금 체납 사실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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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10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서명 필요
- 임차인 보호 강화: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며 관리비 내용 투명하게 명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명확히 기록
- 전세사기 예방: 임대차 보증금 관련 세부사항을 투명하게 설명하여 전세사기 예방
- 중요한 요소 함께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모든 관련자 확인·서명을 통한 실효성 확보
- 관리비 관련 분쟁 방지: 관리비 부과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
임차인 보호 강화
임차인 보호제도 | 최우선변제금 안내 | 임대차 계약 관련 설명 |
임차인 보호제도 상세 설명 | 최우선변제금 관련 안내 | 임대차 보증금 보증제도 안내 |
임차인 보호 제도 상세 도약 |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설명 |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내용 명시 |
임차인에게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임대차 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중요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서명 필수화
관리비 관련 분쟁 예방
임차인과 임대인 간 관리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확한 관리비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오는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임차인에게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보호제도는 무엇인가요?
질문 3.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명기해야 하는 관리비 관련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임대인,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세금 체납 사실을 공개합니다. | 세종진 : https://sejongzine.com/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