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신청, 구직 급여 수급자를 위한 필수 안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받는 실업크레딧은 노후 준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소득의 50%로 최대 70만 원까지이며,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입니다. 실업-재취업 반복 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 부담 시에는 연금보험료의 75%가 지원되며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됩니다.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2. 실업크레딧은 어떤 내용을 지원하나요?
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인정소득으로 설정하고,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되며, 실업-재취업 반복 시 최대 12개월까지 지속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 3.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이나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