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재취업 근로자 생활 안정 활동 지급 안정 구직 재취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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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정책 안내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구직급여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대상

  • 퇴직 전 임금 지급 및 재취업 노력: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받고 퇴사한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노력한 근로자들
  • 추가 요건: 예술인은 24개월 중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정당한 사유: 직장 사정으로 인한 퇴사(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폐쇄 등)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평균임금 기준 구직급여 지급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60% 지급(120~270일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퇴직 전 1년 평균 보수의 60% 지급
하한액 근로자 - 6만 3,104원, 예술인 - 1만 6,000원, 노무제공자 - 2만 6,600원
상한액 하루 최대 6만 6,000원

신청방법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지참 후 신청


문의

상세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은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질문 2. 어떻게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가 지급됩니다. 하루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 6,000원이며, 하한액은 근로자는 6만 3,104원, 예술인은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입니다.

질문 3.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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