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과 청년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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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부터 본 사업은 새로운 유형2를 도입하여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청년 구직자들은 더 나은 근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목적

주요 목적은 청년층의 취업 부진과 중소기업의 고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 량은 2025년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되어, 청년을 위한 장기 근속 지원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빈 일자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 유형1은 4개월 이상 실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형2는 장기 근속을 장려하여 취업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은 제조업, 조선업, 해운업 등 10개 업종에 해당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설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유형1은 4개월 이상 실업하고,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지원됩니다.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청년 신규 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유형2는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이때, 청년에게는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변동 사항

2025년부터는 기존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앞서 언급한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이해 채용되는 청년에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청년들이 해당 업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청년들의 구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원 내용 및 절차

지원 유형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유형1 취업애로청년 최대 720만 원
유형2 빈 일자리 업종 청년 최대 480만 원

지원받기 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되고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후, 주요 생략 사항을 완수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은 해당 업종에서의 근로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대상 기업과 청년들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2-7448입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 및 참고 자료

정책 브리핑의 내용은 고용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 www.korea.kr로,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및 외부 콘텐츠는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저작권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유형1'과 '유형2'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장기 근속 시 각각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질문 2. 유형1과 유형2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형1은 4개월 이상 실업한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형태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반면,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 근속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청년에게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질문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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