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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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변경 논의

행정안전부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12년간 피해액 산정단가가 상승하여,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효과적인 수습을 강조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대규모 자연재난 피해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수재난지역의 선포 기준을 적절히 조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신속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국고지원 기준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행정안전부는 국고지원 기준을 26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65억 원에서 82.5억 원으로 각각 30%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2012년 이후 12년 만의 큰 변화로, 자연재난이 연이어 발생하여 피해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 상향 조정은 대규모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행안부는 이를 통해 관계기관과의 의견조회 및 대국민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주요 목적은 피해자 지원과 복구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선포 기준의 변경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 변경된 기준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지자체와의 협력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견 조회와 법령 개정 과정

의견 조회 기간 법령 개정 내용 앞으로의 계획
7.11.~22. 국고지원 기준 상향 조정 의견 수렴 후 종합적 검토
7.17.~8.26.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변경 결정 후 발표 예정
0일 최종 검토 후 법령 개정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0일 피해산정단가 조정 추진 비상대응 태세 강화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매년 상승하는 피해액을 고려하여 선포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규모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12년 동안 고정되었던 지원 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앞으로의 재난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수렴된 의견들을 기반으로 종합검토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예정 정책과 기대 효과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들은 보다 나은 지원을 받게 되어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과정을 통해 재난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 방향

행정안전부는 향후 정책 방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입법예고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전국의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가 보다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맞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이번 국고지원 기준 변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행안부는 국고지원 기준을 기존 26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65억 원에서 82.5억 원으로 각각 30%씩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12년 만의 변화입니다.

행안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이 지난 12년 간 변하지 않았으며, 피해액 산정단가는 매년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규모 피해의 효과적 수습을 위하여 선포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행안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며, 대국민 입법예고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개정 시기 및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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