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에 '저수조' 신고제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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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 시행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 대규모 점포
  • 5층 이상 아파트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위생 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문의

환경부 수도기획과 (044-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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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언제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1. 저수조를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아 합니다.

질문 2. 대상 건축물로 지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이 해당 대상입니다.

질문 3.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처벌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3.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때 50만 원, 2차 위반 때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에 '저수조' 신고제 필요한 이유 | 세종진 : https://sejongzine.com/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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