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40시간 교육으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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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 가능
이달 1일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총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여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만으로도 아이돌보미로 활동 가능하다.
아이돌보미 활동 확대
-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등이 대상.
- 단축교육 운영: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해 교육 과정을 단축 운영하여 아이돌보미 지원법 시행규칙과 교육과정을 개정.
- 교육 확대: 교육기관 57개소로 지속 확대하여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킴.
아이돌보미 전문성 강화
전문성 제고: 직무분석 기반의 통합교육과정을 통해 돌봄인력의 전문성 확대. | 교육 체계 개편: 민간 육아도우미까지 포함하여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 | 교육 확대: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자격 범위 확장. |
여성가족부 정책 브리핑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단축교육을 신설하여 유입을 촉진하여 아이돌보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문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02-2100-6246)로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어떤 교육을 이수해아 하나요?
이달 1일부터 해당 전문 인력은 총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총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만으로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 예전에는 필요했던 교육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과거에는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총 40시간의 단축양성교육만으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3.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이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아이돌보미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은 47개소에서 6월까지 57개소로 지속 확대하였고,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는 7월부터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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