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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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차등화 정책에 대한 변경 사항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본인부담차등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 90%의 본인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

연 365회 초과 시 적용 본인부담률 적용 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 90% 제도 시행일로부터
의료 과다 이용 환자 예외 적용 의학적 필요성 확인 후
산정특례자 및 중증장애인 예외 적용 현행 수준 유지

본인부담차등화는 건강보험 정책의 핵심으로,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해당 정책에 의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높은 환자들이 스스로 의료 이용을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안내 및 문의처

본인부담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전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15),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033-736-37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033-739-5720)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답변 1.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경우,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 본인이 90%를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2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질문 2.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올해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이 날부터 외래진료 횟수가 산정됩니다.

질문 3. 누구에게는 본인부담차등화가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3.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 등 일부 산정특례자 및 중증장애인은 본인부담차등화에서 예외로 적용되어 본인부담률이 상향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산정특례자나 중증장애인은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심의한 후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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