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제 도입!
본인부담차등화 정책에 대한 변경 사항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본인부담차등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 90%의 본인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
연 365회 초과 시 | 적용 본인부담률 | 적용 기간 |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 | 90% | 제도 시행일로부터 |
의료 과다 이용 환자 | 예외 적용 | 의학적 필요성 확인 후 |
산정특례자 및 중증장애인 | 예외 적용 | 현행 수준 유지 |
본인부담차등화는 건강보험 정책의 핵심으로,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해당 정책에 의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높은 환자들이 스스로 의료 이용을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안내 및 문의처
본인부담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전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15),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033-736-37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033-739-5720)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답변 1.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경우,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 본인이 90%를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2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질문 2.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올해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이 날부터 외래진료 횟수가 산정됩니다.
질문 3. 누구에게는 본인부담차등화가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3.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 등 일부 산정특례자 및 중증장애인은 본인부담차등화에서 예외로 적용되어 본인부담률이 상향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산정특례자나 중증장애인은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심의한 후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