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초과, 사업장 유연성 확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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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변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제도는 대기 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배출 허용 총량을 기반으로 사업자들에게 총량을 할당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이런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 총량을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들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이번 개정안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이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을 하면 그 감축량이 인정되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정책은 기업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배출허용총량 차입제도

배출허용총량 차입제도는 할당기간 중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 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설정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생산량 증가로 인해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융통성을 가지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특히, 총량관리 사업자는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과거 배출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동안의 환경 규제는 기업들이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으나, 이번 변화로 인해 좀 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감축 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기업의 생산성 증대
  • 대기환경 개선 목표 달성
  • 회사 간 협력 유도
  • 예측 가능한 환경 투자
  • 유연한 운영환경 제공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

사업주체 활동내용 인정기준
대기업 청정연료 전환지원 질소산화물 감축량
영세기업 설비 구매 비용 지원 확정된 감축량
사업자 사업 계획서 제출 관련 법 검토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제도 시행 초기의 대기오염물질 검증의 명확성을 고려하여 연료전환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을 인정합니다. 대기업에서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많아질수록, 청정연료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며 운영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 감축을 이루게 된다면, 환경 개선 효과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환경 관련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며 미래의 환경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활동 개선 및 정책 방향

환경부는 이번 대기관리권역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와 사업장 폐쇄 또는 부정하게 받은 할당량 취소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 같은 개선은 불법적인 행위와 환경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량관리 사업자들은 이제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환경 정책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이 환경을 고려한 경영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환경 개선과 사업 활동의 조화를 이루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부의 기대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과 외부감축활동 인정이 현재 운영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업 입장에서 시설 투자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량관리 제도의 유연성은 결국 대기환경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대기 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란 무엇인가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로, 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출량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질문 2. 배출허용총량을 차입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배출허용총량 차입이란, 사업자가 5년의 할당기간 중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 차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특정 연도에 할당량이 부족할 때 해당 연도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3.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란 무엇인가요?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을 감축량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을 지원할 경우, 그에 따른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의 몫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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