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 관련 공식 입장 밝혀 보호출산제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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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록관 예산 심의 반려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된 점을 언급하며, 입양기록관이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복지부 설명

입양기록관은 내년도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와는 별개이며,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중장기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 입양기록관: 내년도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 시행을 위한 시설
  • 기록물 보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중장기적 보관
  • 출생증서 보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따른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은 현재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044-202-341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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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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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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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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