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전파·통신·방송요금 5곳 감면 혜택 현지화!
특별한 혜택을 받는 지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하여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701명의 시설자와 2307국의 무선국이 총 2578만 원의 감면 예상금액을 받게 됩니다.
통신서비스 및 방송요금 감면
통신서비스 요금 |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 감면 |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하여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 감면 |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감면 | - |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 감면 | - |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나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감면 이외의 혜택
호우로 주거시설이 유실되거나 통신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자 해당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의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3),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2),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02-3400-213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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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호우 특별재난지역에서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 정책이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되고, 통신서비스 및 유료방송서비스 요금도 감면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유실된 주거시설로 인해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나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이용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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