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 예방 대응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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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강화 방침 발표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

  •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사무를 총괄하며,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됨.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장애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표준매뉴얼 작성: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

실질적인 대응과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시·도 청사 공공기관명
보건복지부 광역시·특별시 청사 공공기관명

행안부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협업하여 신속한 대응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의 역할, 대응절차, 조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안부 차관의 입장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안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장애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를 통해 상황을 수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사고에 대해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업무를 주관·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질문 3. 행안부가 개정 사항을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시키기 위해 예정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개정 사항을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시키고자 하며,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석하여 후속 조치사항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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