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 예방 대응 중요성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강화 방침 발표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
-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사무를 총괄하며,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됨.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장애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표준매뉴얼 작성: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
실질적인 대응과정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 |
행정안전부 | 시·도 청사 | 공공기관명 |
보건복지부 | 광역시·특별시 청사 | 공공기관명 |
행안부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협업하여 신속한 대응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의 역할, 대응절차, 조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안부 차관의 입장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안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장애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를 통해 상황을 수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사고에 대해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업무를 주관·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질문 3. 행안부가 개정 사항을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시키기 위해 예정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개정 사항을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시키고자 하며,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석하여 후속 조치사항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