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 농식품부가 시행에 적극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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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허가제도 원활 시행을 위한 노력

농식품부는 현재 시·도별로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기질평가위원 위촉과 평가시설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촉 및 기질평가 일정

기질평가위원 위촉은 6개 시·도에서 이미 완료되었으며, 남은 11개 시·도는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질평가는 7월에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에서 시작되며,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는 8~9월에 기질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책부처의 지원 활동

농식품부는 지자체 대상 제도 설명회, 기질평가위원 실무 워크숍 실시, 맹견 사육허가제 홍보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진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맹견 사육허가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626)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맹견 사육허가제도 시행에 대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은 무엇인가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를 이용할 경우 출처를 꼭 표기해야 합니다.

질문 2. 맹견 사육허가제도의 기질평가위원은 어떤 일정으로 위촉되고 있나요?

6월 30일 기준으로 6개 시·도(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는 기질평가위원 위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1개 시·도는 7월까지 위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질문 3. 농식품부가 맹견 사육허가제도 시행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나요?

농식품부는 지자체 대상 제도 설명회, 기질평가위원 실무 워크숍 실시, 맹견 사육허가제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맹견 사육허가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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