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의무 위반, 행정제재 대상 발표!
금융위 의견과 법률 내용
한 시중은행장이 임원 징계 시 교도소 문제 제기
금융위 논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법률 내용에 따르면 대표이사들의 내부통제 및 임원의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배구조법이 별도의 형사처벌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제재에는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의 대상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로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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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02-2100-2824 / 금융감독원: 02-3145-8310
금융위 법률 관련 상세내용
대표이사 내부통제 관리 위반 | 임원 내부통제 관리 위반 |
행정제재 대상 | 행정제재 대상 |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형사처벌 비대상 | 형사처벌 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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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한 시중은행장이 언급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 시중은행장은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질문 2. 금융위 입장에서 언급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형사처벌은 아니라며, 행정제재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3. 금융감독원에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는 어디인가요?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에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는 02-3145-83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