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추심 미미…개인채무자 보호 법 개정 필요!
금융위원회, 10월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조치 발표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연락 횟수 제한 및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위원회의 주요 조치 금융위원회가 4일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금융회사의 관행적 추심 변경 필요성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채무조정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장기 연체자 발생과 추심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10월 17일부터 채무조정 활성화, 이자부담 제한, 추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권리 및 의무 균형을 강조한다.
◆추심관행 개선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채무자 과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추심유예제도 마련되어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한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역할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으면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안내를 제공한다.
◆이자부담 제한 대출 연체 시 이자 부담을 한정하고 담보권 등의 징수 사유에 대한 내역 및 사유 안내를 의무화하여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추심횟수 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고, 추심 시 통지 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지원한다.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회사의 채권 매각 규제 금융회사가 채무자 보호를 고려하며 관행적인 채권매각을 지양하고, 채권 양도 시 채무자 권익을 우선 고려한다.
◆추심횟수 제한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고, 추심 요청 시 채무자에게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보호가 강화되며, 채무조정 및 추심 관련 규정이 활성화됨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제한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질문 2.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질문 3.
금융회사의 추심관형에 대한 개선 내용은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