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경력특례, 법무사 시험 폐지 등 국가자격 15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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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 전망

변리사·관세사·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시험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개선을 향한 노력

  • 15가지 자격증 대상 :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 청년 부담 경감 :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청년층의 경제·시간적 부담 완화
  • 투명한 시험 환경 조성 :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

국가전문자격시험 개선 방향

특례폐지 징계처분 반영 공정성 강화
공직경력 특혜 폐지 징계 사유 확대 퇴임자격사 제한
시험 투명성 확보 징계처분 확인·검증 전 경력 악용 방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의 메시지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특례 폐지로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전문가 시장에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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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권고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권익위는 공직경력특례제도를 폐지하고 개별법령 소관 부처에 공정성 제고를 권고했습니다. 대상 자격증으로는 15종의 자격증이 해당됩니다.

질문 2. 국민권익위가 국가전문자격시험 관련해서 어떤 제도개선을 권고한 적이 있나요?

국민권익위는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와 공직경력 특례 문제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를 권고했습니다.

질문 3.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자격증 시험에서의 공직경력 특례 폐지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국민권익위는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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