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추진으로 합리적 대안 마련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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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관리 강화 정책 소개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시행되면서, 월패드가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
과기정통부의 설명
건축물 내 다양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책임 부재로 관리미흡 문제 제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 중
-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추가 관리비 부담은 없음
- 관리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설비에 대한 의견수렴 진행 중
과기정통부의 작업 방향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합리적 대안 마련 | 대상 범위 조정 |
비용부담 방지 | 유예 기간 부여 | 시행령 개정 추진 |
국민의 이해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 |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 도입 | 정보통신설비 관리의 책임성 강화 |
이해관계자 의견 균형있게 반영 |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모색 | 시행령 개정 계획 공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연락처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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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월패드가 없는 아파트 주민들도 월패드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답변1. 월패드가 없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설비의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질문 2.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나요?
답변 2.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의 의견을 균형 있게 살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3.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 시행령 개정이 국민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답변3.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비용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정하고,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예정이니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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