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디딤씨앗통장'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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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소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는 디딤씨앗통장은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통장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지원대상

디딤씨앗통장의 주요 지원대상은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입니다. 보호대상아동에는 어떤 아동들이 포함되며,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질까요?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지원내용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할 때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하여 적립해줍니다.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을 신청하려면 온라인신청을 통해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디딤씨앗통장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으로 문의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누가 디딤씨앗통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1.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이 해당 대상에 속하면 디딤씨앗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질문 2.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2.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하며(월 최대 10만 원), 적립된 금액은 아동의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디딤씨앗통장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3. 디딤씨앗통장은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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