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청년 부담 완화로 대상 확대 예정
금융·재정·세제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연장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로 경제 안보 강화
올 하반기부터 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안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급망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로 농지 경작 지원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로 10%p 인하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교육·보육·가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확대
이달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된다.
이자면제 확대로 학자금 부담 경감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며,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오는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돼 감치명령 없이도 출금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해 진다. 또 이달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이달부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어떻게 확대되나요?
답변 1.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됩니다.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며,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됩니다.
질문 2.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어떤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나요?
답변 2.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용 자격 확인을 거친 후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올 하반기부터 주요 정책이 달라지면서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3.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관련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나 온라인 웹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