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민원 성희롱 포함 시 담당자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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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한국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특정한 부정적인 민원, 즉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에 대한 처리 방안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반복 제출되는 악성민원에 대한 제한 조치도 신설하여 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의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 개정안의 최종 결정은 9월 30일까지 있을 예정이며, 40일간의 입법예고가 진행됩니다.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모두를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결처리 가능 민원 확대

이번 법 개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욕설, 협박, 모욕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민원에 대해 보다 쉽게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만 종결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순한 반복 민원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종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당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청원이나 국민 제안으로 이미 처리된 민원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공무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
  • 악성민원 방지 대책의 일환
  • 종결 처리 기준의 확대
  • 청원 사항의 중복 처리 방지
  • 회수 사업의 실효성 강화

악성민원에 대한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반복 제출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미리 정의된 민원을 대량으로 제출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인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가 한 달 동안 6만 건의 민원을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은 하루 평균 수천 건의 민원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운영 기관의 장은 비정상적인 이용자를 식별하고 그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담당자 보호의 법적 강화

법 개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법 시행령에서 지금까지 규정했던 보호 조치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즉,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받는 심리적 압박이나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며, 여러 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보편적인 민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법안 제출 및 의견 접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행정안전부의 공식 웹사이트 및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 보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안부는 민원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민원 전화의 상시 녹음도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국민과 공공기관 간의 신뢰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중요성을 지닙니다.

 

법률의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법률의 개정은 효율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법률 개정 후 더욱 향상된 민원 처리 역량이 기대됩니다. 민원인의 권리 보장과 동시에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면 한국의 행정 서비스 질도 개선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민원 처리 문화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악성 민원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악성 민원은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의 요소가 포함된 민원을 의미하며, 이를 종결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질문 2. 전자민원창구에서 어떤 민원이 제한될 수 있나요?

비정상적으로 반복 제출된 민원, 즉 동일 사용자가 단기간에 유사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거나 자동 입력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민원 처리 법률의 개정안은 언제까지 입법예고되나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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