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자, 병역 동원훈련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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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특별재난지역 지원 방안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이 면제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 복구와 더불어 병역의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올해 동원훈련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겪는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사항이다.

 

특별재난지역의 목록과 피해 지원

이번에 추가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군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 등이다.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이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은 직접 병무청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병역의무자 본인 및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면제 가능
  •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 필요
  • 신청 방법 :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
  • 연기 신청도 가능 : 60일 이내
  • 복무 이행 후 빠른 복구 가능토록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전화 신청 전화 연결 후 피해 사실 확인 피해사실 확인서
방문 신청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피해사실 확인서
팩스/우편 신청 자료 취합 후 발송 피해사실 확인서
병무청 앱 신청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피해사실 확인서

신청 후에는 피해사실 확인이 이루어진 뒤 면제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병역의무자들은 반드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이 과정이 완료된다. 감소된 병역의무 이행일자에 따른 연기도 60일 범위 안에서 처리된다. 이는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 조치이며, 정부의 일관된 지원 의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병역의무 이행의 유연성

이번 조치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이 보다 유연해졌다.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들은 피해 복구가 완료된 이후 보다 안정된 상황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진정한 의미의 국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셈이다.

문의 안내 및 추가 정보

병무청에 관련된 문의는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를 통해 가능하다. 각종 정책과 정보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모든 정보는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정책브리핑을 통해 배포된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니 확인 바랍니다. 다만, 자료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동원훈련 소집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1.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2.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2.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연기된 병역의무 이행일자는 언제까지 처리되나요?

답변3. 연기된 이행일자는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안에서 처리됩니다.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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