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톤세제 세율 인상 여부 결정된 것 없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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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 일몰 연장과 세율 조정
기재부와 해수부는 톤세제의 일몰 연장과 함께 톤세제 세율을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 입장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톤세제)에 적용되는 톤당 1운항일 이익의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톤세제 세율'은 톤당 1운항일 이익을 의미합니다.
기획재정부 | 044-215-4220 |
해양수산부 | 044-200-5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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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톤세제 세율을 높이기 위한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기재부와 해수부는 톤세제 세율을 높이기 위한 결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재까지 톤당 1운항일 이익의 인상 여부에 대한 확정된 결정은 없다고 합니다.
질문 2. 톤세제의 일몰 연장은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인가요?
톤세제의 일몰 연장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해운기업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결정으로 이해됩니다.
질문 3. 톤세제 세율 조정 관련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톤세제 세율 조정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처들의 전화번호는 각각 044-215-4220과 044-200-57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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