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자료 제공 규정 변경에 대한 공지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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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주민등록 전산자료 거부

행안부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전입일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전달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행안부 입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함
  •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임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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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 하 자유롭게 이용 가능 출처 표기 필수, 사진은 제3자 저작권 있음 저작권법에 위반 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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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행안부가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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