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말고 7월 재산세 납부! 5조 4000억 원 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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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5조 4000억 원을 부과·고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납부 방법 안내
- 다양한 납부 수단: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 가능
- 분할납부 확대: 올해부터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세액의 일부를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 가능
- 납부 시 유의사항: ARS 이용 시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 권장
납부 안내
편리한 납부 방법 | 납부 기한 | 문의 전화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온라인 계좌이체 | 16일부터 31일까지 | 전용 콜센터(1661-6669) |
ARS, 위택스 | 16일부터 31일까지 | 전용 콜센터(1661-6669) |
분할납부 신청 | 오는 31일까지 |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 |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는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7월분 재산세는 어떤 항목에 대해 부과되는가?
답변: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질문 2.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 수단은 무엇인가?
답변: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통장, 카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온라인 계좌이체,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재산세를 분할납부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 재산세를 분할납부하기 위해서는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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