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심사 권한 지역 현안사업 투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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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권한 확대

올해부터 전통적인 지방재정 투자심사 과정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자신들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재정 투자심사 제도의 기본 개념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필요한 사업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의 주목적은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제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전문 심사를 통과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대상 사업의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스스로 심사 가능한 사업 종류 :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등
  • 법적 기준의 완화로 심사의 부담을 경감
  • 재정 투자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자체 심사가 가능한 사업 예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에는 문화 및 체육시설, 청사 신축, 축제와 같은 행사성 사업, 그리고 홍보관 건립사업이 포함됩니다. 각 지자체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는 300억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어 지방 예산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발채무 심사 기준의 변화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우발 채무에 대한 심사 기준도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시·도 단체가 보증이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발채무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이 기준이 완화되어, 50억 원 이상 사업만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업들이 적시성 있게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재정적 부담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 완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의 경우, 심사 기준이 더욱 유연해졌습니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인 공동협력사업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동의 노력이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비 비중에 따른 심사 기준 변경

기존에는 국가 지원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부터는 70%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업을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날 것입니다.

향후 재정 투자사업의 전망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현안사업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기동 차관은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타당성을 스스로 심사하고 판단하여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자체의 자체 심사 시스템의 도입은 지역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문의 및 참고사항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에 대한 문의는 전화(044-205-3852)로 가능합니다. 정책 브리핑에 발표된 내용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나 사진은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 지침을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혁신적인 방안의 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리 및 결론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중앙 집권적인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 단체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 증대는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권한이 확대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자신들이 직접 심사할 수 있게 되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확대됩니다.

질문 2. 어떤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대상이 되나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축제와 같은 행사성 사업, 홍보관 건립 사업 등은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시·군·구의 경우 200억 원 미만일 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사업의 국비 비중이 어떤 경우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기존에는 총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국비 비중이 70% 이상인 사업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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