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금융사 제재 지침 마련으로 혁신!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체계 강화 정책 안내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합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촉진하고 법정 제출기한을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내부통제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및 인센티브 부여
금융회사 지원 | 감독당국 컨설팅 제공 |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제재 면제 |
금융위 시행 |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 시범운영 참여 기업 인센티브 |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제재 운영지침을 투명하게 제시하여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절차 안내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2일까지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안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02-3145-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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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도입하는데 어떤 시범운영 방안이 도입되었나요?
답변: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질문 2.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시점과 시범운영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되며, 제출한 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와 감면에 대한 운영지침은 무엇인가요?
답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와 감면 여부는 운영지침에 따라 위법행위의 중대성, 행위자 책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제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