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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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유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지사)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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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 중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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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누구를 위해 지원하나요?
지원대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됩니다.
질문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서 어떤 지원 내용이 제공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질문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 혜택 안내! | 세종진 : https://sejongzine.com/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