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업주, 사회보험료 80% 지원, 소규모 사업 지원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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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소개

한국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신규가입자로서,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가입 이력이 없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서면, 우편, 혹은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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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 자세한 정보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답변1.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및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대상은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 대상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2.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어떻게 신청하고 문의할 수 있나요?

답변3.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업주, 사회보험료 80% 지원, 소규모 사업 지원법 발표 | 세종진 : https://sejongzine.com/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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