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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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최종 신청기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5월 정기 신청기간 이후 기한 후 신청기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12월 2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으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단독 및 맞벌이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7000만원 미만이며, 근로장려금과 같은 재산기준이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소득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부부합산 소득 기준: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부부합산 소득 기준: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면 해당 안내문을 활용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1544-9944의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연락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는 관련한 모든 신청 절차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주 많은 이용자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국세청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였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는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연령대의 분들은 매년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번거로움을 덜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 및 주의 사항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1566-3636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전화: 044-204-381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 담당관 전화: 044-204-2592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위의 상담 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하시고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 사기 등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와 함께 일정 기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가구들이 이 혜택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신청 요건을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 방법을 숙지하여 적시에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려금 관련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절차를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기한 후 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1. 기한 후 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가능하며, 신청은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하거나,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2.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며,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질문 3. 장려금 신청을 위해 연령에 따른 혜택이 있나요?

답변3.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덜 수 있으며, 올해에는 자동신청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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