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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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 강화

교육부는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규를 강화했다.


법규 강화에 따른 중요 내용

  • 제한 행위 강화: 퇴직 입학사정관에게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벌칙 규정: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규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 개정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 사회적 신뢰 강화: 대입 공정성과 직업윤리 확보에 노력
  • 법률안 재추진: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

입학사정관 관련 법규의 보완

핵심 내용 중요 변화 보완 조치
행위 제한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 행위 추가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벌칙 규정 취업 제한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벌칙 강화
법률안 제출 국무회의 심의·의결 완료 법률 개정 추진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입학사정관 관련 법규를 보완하고 강화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문의 및 자세한 안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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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였나요?

질문 2.

교육부가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부과하는 벌칙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3.

교육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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