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4급 승진 5년 단축, 민간기업 전담직 신설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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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상 및 보호 정책 개선 내용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고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내용 포함


승진 및 근속 승진 요건 개선

  •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확대하여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 부여
  •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를 통한 조직 차원의 보호체계 구축
  •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수당 및 우대 정책 강화
  • 지자체 공무원들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선사항 적용
  •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 면제 및 심사요건 완화를 통한 업무 집중 설비 강화

다자녀 및 재난안전 관련 우대 조치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 강화 저축 연가 소멸시효 폐지 인력교류 및 상생 협력 제도 신설
다자녀 양육자 및 중증 장애인 경력 인정 확대 자녀 양육공무원 휴가 우대 관리 강화 인사 교류자에 대한 보상 및 혜택 확대
휴식 보장을 위한 연가 일수 확대 청렴성 확보를 위한 직위 체계 재정비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을 통한 수당 지급 조기화

다양한 정책 개선조치를 통해 공무원들의 승진 및 복지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무원 승진 규모와 근무기간이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1.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했습니다.

질문 2. 어떤 대책으로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가 강화되었나요?

답변 2.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질문 3. 어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과 실무수습 직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도록 변경되었나요?

답변3. 인·허가 처리 등 기업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이 신설되고, 실무수습 직원에게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이 지급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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