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자금 예비창업자 지원 창업 -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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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나 재창업(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점포 보증금 지원 안내

장애인 창업점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지원 대상

  • 2023년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지원 (단, 정책자금 및 특정 업종 제외)

* 창업교육과정(온라인창업교육, 특화교육), MBA교육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연간 30명 내외로 최대 5년간 대여 지원 금액은 월세, 관리비로는 사용 불가능하고 오직 점포 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 신청서상의 창업예정지와 점포 주소는 같지 않아도 됨

신청 방법

3월 누리집에 사업내용 공고(우편,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서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36)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누리 제4유형의 조건에 따라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사진은 제외됩니다. 자료 이용 시 출처 표기가 필요하며, 무단 사용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으로는 2023년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가 포함됩니다.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이 해당되며,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2. 점포 보증금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연간 30명 내외로 최대 5년간 대여됩니다. 지원 금액은 월세, 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점포 보증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된 창업예정지와 점포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3.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을 신청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나요?

신청은 3월에 누리집에 사업내용 공고(우편,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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