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서 제외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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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개정안의 배경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의 관리주체와 경제적 활용 방법 마련을 위해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석탄 경석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원으로서의 활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다양한 관리 방법을 통해 석탄 경석이 다양한 산업 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개발 및 건축자재, 세라믹 등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자원 활용 계획

환경부는 폐기물 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합리화를 목표로 하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주요 내용에는 석탄 경석의 활용을 위한 관리 방안과 관련 법들의 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폐기물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미흡했던 법령을 정비하여 자원의 활용을 촉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고, 환경적으로 허용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 환경부와 4개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
  • 채굴·이송·보관·활용 과정의 안전 관리 훈령 제정
  • 지자체 조례 마련을 통한 경석 활용 가능성 제고

폐기물 관리법의 주요 변경 사항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반입협력금 제도 도입은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에 보내 처리해야 할 경우,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생활폐기물의 유형에 따라 징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폐기물 처리를 유도하고, 각 지자체의 자원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화

이번 개정안은 행정처분 기준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에 대한 상시 덮개 규정을 완화하여 작업 시간 동안 개방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작지 또는 매립 부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의료폐기물 처리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처분 능력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폐패널 및 민간 시설 관련 개선

태양광 폐패널의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 금리 현실화 폐기물 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의 기산일 조정

이번 개정안에서는 태양광 폐패널의 보관 및 처리기한을 확장하고, 민간 매립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반환 금리도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체의 적합성 확인제도에 대한 기산일 조정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규제 개선의 필요성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규제 개선은 단순한 법률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폐기물 관리의 이해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은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참여 및 의견 수렴 과정

이번 개정안의 세부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할 계획입니다.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개발과 폐기물 관리의 선순환 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 문의 및 정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생활폐기물과, 폐자원관리과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규제 개선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각 각의 담당 부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석탄 경석과 같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폐기물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원의 순환 이용이 활성화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폐기물의 가치와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석탄 경석의 활용이 어떻게 변화하나요?

환경부의 규정 개정으로 석탄 경석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고, 폐광지역 개발 및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의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질문 2. 반입협력금 제도가 무엇인가요?

반입협력금은 특정 지자체에서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질문 3. 이번 개정안의 시행 일정은 언제인가요?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중에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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