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극복,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지원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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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월 9~22만 원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기준: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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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1.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질문 2.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중증장애인은 월 9~22만 원, 경증장애인은 월 3~1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3. 지원을 신청하려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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