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후환경영향조사 규제 완화 검토 예정!”
골재업계와 사후환경영향조사
골재업계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을 투자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규정은 기업들에 무겁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가 오히려 환경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과 산지 채취 규제
골재업계는 현재의 법규가 산지 6부능선 이상의 토석채취를 금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불어난다고 강조하며, 소규모 난개발을 부추기는 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현행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부담
- 토석채취 금지로 인한 재정적 문제
- 환경부의 규정 이해도가 낮음
- 법규 개선 필요성
- 각계 의견 종합 검토의 중요성
환경부의 입장
사후환경영향조사 | 환경여건 반영 | 규제완화 검토 |
3년 시행 | 저감 방안 | 전문가 의견 |
조사 기간 단축 가능 | 환경영향 최소화 | 지역주민 의견 고려 |
조사항목 제외 가능 | 협의기관과 협의 | 의견 검토 후 판단 |
환경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변화되는 환경 여건을 반영하고 저감 방안을 보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조사의 단계가 필요 이상으로 길게 설정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조사 기간 단축이나 조사항목의 제외는 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장이 협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향후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규제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업무 매뉴얼 개정과 변화
한국골재협회는 생태계 연속성과 환경 영향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2023년 2월, 관련 업무 매뉴얼이 개정되어 생태계 연속성이 낮은 경우 6부능선 이상의 토석채취가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망과 향후 방향
향후 골재업계의 방향성과 환경부의 대화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의사결정이 필수적입니다. 업계와 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태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발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왜 필요한가요?
답변1.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저감 방안을 보완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해당 조사는 토석채취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3년에 걸쳐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조사항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골재업계의 규제완화 주장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2. 환경부는 골재업계의 규제완화 주장에 대해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환경 보호와 산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될 것입니다.
질문 3. 6부능선 이상 토석채취 금지 관련 법규정은 있나요?
답변3.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서 6부능선 이상 토석채취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생태계 연속성과 환경성을 검토하기 위한 업무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근 생태계의 연속성이 낮을 경우 6부능선 이상 채취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