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 식약처 신규 원료 지정 추진 소식!
자외선 차단 성분의 변경사항
최근 화장품에 사용되는 자외선 차단 성분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중요한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 성분에 대한 사용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앞으로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меры는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です.업체들은 신규 성분 사용을 원하더라도 반드시 식약처에 원료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체가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새로운 원료를 도입할 시에는 규정 준수가 필수적이므로,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규 원료 지정 및 안전성 평가
식약처는 최근 자외선 차단 성분에 대한 신설 및 삭제 등을 포함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새로운 성분 처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 안전성 평가를 통해 한 가지 성분은 사용 금지되고, 여섯 가지 성분의 사용 기준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의견은 10월 3일까지 수렴할 예정입니다.
-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 성분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은 현재 사용 기준에서 안전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 새로운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이 신설되거나 강화됩니다.
- 관련 의견 수렴이 10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는 개정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의 위해 평가 결과
성분명 | 처리 결과 | 근거 |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 | 사용 허가 |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 |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 | 사용 금지 | 안전성 확보 불가 |
기타 6종 성분 | 기준 강화 | 과학적 근거 기반 |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등을 대상으로 위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자외선 차단 성분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각 성분의 안전성을 주의 깊게 검토한 결과,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사용된 제품이 없는 만큼, 사용 기준을 삭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벤조페논-3,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 노녹시놀-9,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릴리알),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등의 화장품 원료 6종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사용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화장품의 보다 안전한 사용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시 개정의 기대 효과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화장품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시가 개정되면,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한 자외선 차단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시 개정 후 6개월 이후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제품이 판매될 것이며, 개정 전 기준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성분의 경우, 충분한 유예 기간을 고려하여 개정일 3년 이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화장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화장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식약처는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719-3404)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및 조치 사항
소비자와 화장품 제조업체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관련 문의는 지정된 부서로 직접 연락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약처는 향후 이러한 변화가 화장품 사용에 있어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정 협의 과정에서 화장품 업계의 효과적인 대응과 협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앞으로 자외선 차단 원료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앞으로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 2. 자외선 차단 성분이 규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외선 차단 성분에 대한 규제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과학적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금지되거나 사용기준이 강화됩니다.
질문 3. 고시 개정 후 원료 사용에 대한 전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고시는 개정일 6개월 후부터 개정된 기준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고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성분은 3년 후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