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정보공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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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절차 및 개선안

최근 정보공개 청구 제도의 악용 사례가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A와 B는 각각 지속적이고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A씨는 담당 직원의 전출 이후에도 악성 청구를 지속했고, B씨는 외설적인 언어를 포함한 청구를 다수 기관에 발송해 현저한 업무 방해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도한 행정력을 소모하게 만들며, 정당한 정보청구의 처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청구인의 부당한 요청이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중요해졌습니다.

 

법률 개정안 및 목적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이 개정안의 기본 목표는 악성 정보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부당·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을 각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하여 임의적인 결정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정보공개청구 심의 체계 강화
  • 부당 청구의 명확한 판단 기준 제시
  • 행정력 낭비 방지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정보공개 처리 효율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역할

정보공개 청구의 종결 여부는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결정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정보청구를 다루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이러한 심의회는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판별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를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공무원들이 보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중복 청구 및 민원 처리 개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복 청구의 종결 근거를 신설하고,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비합니다.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가 두 개 이상의 기관에 중복되어 제출된 경우, 해당 청구를 종결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보공개 처리를 더욱 효율 살리며,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청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정보공개 청구로 접수된 민원은 정보공개에 관련된 사항만 처리하게 되어 행정력 낭비를 줄이게 됩니다.

국민 편의성 증진 방안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실제 필요에 따라 자주 요청되는 개인의 보험 청구 정보 등은 '민생직결정보'로 지정하여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표준서식 제공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정보공개포털에서도 문서 제목뿐 아니라 붙임 파일명을 통해 정보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입법예고 일정 및 의견 수렴

법률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며, 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의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많은 참여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 개정이 국정에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로 간주됩니다. 정당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란 무엇인가요?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적법한 이유가 없거나 과도한 요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청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악성 정보공개 청구는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배제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스템을 개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보공개 청구 시스템의 개선은 부당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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