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민원인 직접 전화, 예약제 도입!
전화민원 상담 시스템 개선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민원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국민콜 110’ 전화민원상담에 새로운 예약전화 회신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반 상담의 질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로, 상담사 교육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상담의 기본 목적은 모든 국민이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이 실행됨으로써, 민원인은 이제 더 이상 직접 재연락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국민콜 110 및 상담 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단일전화번호인 110을 통해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운영해왔습니다. 그간 이 시스템을 통해 누적 약 4100만 건에 달하는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전화민원상담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특히, 1차 일반상담은 국민권익위가, 2차 전문상담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2023년까지 약 51만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2차 상담 시 담당자가 통화 중인 경우, 민원인이 재연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화회신예약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화 상담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화회신예약 시스템 도입
- 상담사 교육 강화
- 업무정보 공유 체계 확립
- 민원인 편의성 증대
- 국민권익위와 공정위 간 협력 강화
전화 상담 관련 계획
상담 주제 | 담당 부서 | 연락처 |
공정거래 관련 민원 | 공정거래위원회 | 044-200-4225 |
고충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 | 02-2110-6508 |
일반 상담 | 정부합동민원센터 | ☎110 |
상담 품질 개선 | 두 위원회 협력 | 연락처 없음 |
국민권익위와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상담 품질을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전화회신예약 시스템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민원인이 보다 원활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국민의 권리 보장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후에도 두 기관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취지 및 기대 효과
이번 시스템 개편은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국민들이 보다 쉽게 민원 상담을 받고, 전문 상담원과의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대기 시간 및 상담 지연을 최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전화 상담의 품질 향상을 위해 상담사 교육이 강화되며, 업무 정보의 공유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아울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유익한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적 노력을 통해 전화민원상담 서비스의 개선 방향과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국민은 이러한 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두 기관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민원 시스템의 혁신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상담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되나요?
전화회신예약 방식을 도입하여 민원인이 전화예약을 하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는 2차 상담 시 민원인이 재연락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합니다.
질문 2. 전화 상담을 통해 얼마큼의 민원이 처리되었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지난해까지 누적 약 4100만 건의 상담을 처리했으며, 공정위 관련 업무에서는 2023년까지 약 51만 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질문 3. 전화상담에서의 상담 품질은 어떻게 향상될 예정인가요?
상담사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와 공정위의 업무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유하여 전화민원상담 품질을 높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