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50~80% 지원, 저소득층 비급여 가구 대상 프로그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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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되며,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의 20% 초과 시
  • 재산: 7억 원 이하

지원내용

기초수급자·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100%
80% 70% 60%
중위소득 100~200%
50%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에 대한 지원도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질문 2. 어떤 내용의 지원이 제공되나요?

답변 2.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심사기준 미충족 시 개별 심사를 거쳐 탄력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 3.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3.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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