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닭 사육환경 강화 위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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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닭 공급 안전 정책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닭 사육환경 관리

사육단계에서는 사육밀도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진행하며 사육밀도 초과가 우려되는 농가에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강화된 사육환경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도축검사 강화

전국 도축장 검사 질병 검사 부적합 고기 처리
51개소 전염병 검사 폐기 처리

동물복지 및 학대 방지

닭을 사육·운송하는 과정에서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약한 개체를 도태하지 않고, 동물보호법 위반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도축 및 상차 단계에서 안전하고 섭취 가능한 고기만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문의 및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 (044-201-2338),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975), 동물복지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615)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떤 방법으로 사육밀도를 체크하고 사육환경을 모니터링하나요?

답변1.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육밀도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주간단위로 농가별 사육밀도를 점검하며, 사육밀도 초과가 우려되는 농가에는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사육환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문 2. 도축과정에서 어떻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답변 2.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도축장에서 도축검사를 강화하여 쇠약상태, 전염병 등 질병 발생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고, 식용으로 부적합한 닭고기는 폐기 조치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동물복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답변3.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학대행위 및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을 감시하고, 농장 내에서 약한 개체를 도태하거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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