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맨홀추락방지시설 적극 설치로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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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대책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맨홀추락방지시설 등 신속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노력과 결과
환경부는 '22년 12월에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집중 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을 의무화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했으며,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를 설치했습니다.
-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는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23년까지 더 많은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전체 맨홀 수는 많아 단기간에 설치가 어렵지만,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안전설비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설치 현황
추락방지시설 설치 대수 | 설치 계획 대수 | 설치 완료 대수 |
'23년까지 | 18.2만개 | 18.2만개 |
'24년 6월 기준 | 22.6만개 | 22.6만개 |
문의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번호: 044-201-7025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집중호우 시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왜 필요한가요?
답변1.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맨홀추락방지시설이 필요합니다.
질문 2. 환경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답변 2.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전설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질문 3. 현재 맨홀 안전설비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전국 지자체는 맨홀 안전설비를 설치 중이며, '24년 6월말 기준으로 22.6만개가 설치되었으며, 향후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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