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 급여액 감액 노동시장 약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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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대상 급여 감액 정책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하였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안부 추가 부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추가 부과 대상은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으로,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하고 향후 3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내용 유지

2021년 11월 제출 법안과 동일 노사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 반영 여·야 및 정부 발의 내용과 일치
체제 유지 보험재정 적정 운용 민감성 대처
국회 요구 반영 현장 목소리 수렴 합리적 발의

청년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가능하도록 하였다. 성년후견제도 강화를 통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기본권 보장을 강조한다.


고용부 장관의 입장

고용부 장관은 구직급여 제도의 핵심 목적을 유지하면서 형평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으면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최대 50% 급여가 감액됩니다.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은 보완방안을 통해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답변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40% 이내의 추가 보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추가 부과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질문 3. 청년들을 위한 공인노무사 시험 관련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3. 청년을 위한 공인노무사 시험 개정으로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되었으나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취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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