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데이터 활용 AI 개발의 새로운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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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정보 보호 및 AI 규제 혁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AI 기술 개발에 있어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를 도입하여 필요한 데이터 이용을 가능케 하고, 이는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AI 시대에 발맞춘 이 법적 조치들은 건강 관리, 통신 및 에너지 분야 등에서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AI 및 데이터 생태계의 성장을 견인하고,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산업의 발전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올해의 계획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AI 개발에 핵심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전반적으로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원본 활용을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AI와 같은 분야에서는 가명처리만으로는 연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를 위한 근거를 확대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등의 악용 사례에 대응하여 정보 주체가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 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생체정보 처리와 관련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촬영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명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능을 포함한 지원 플랫폼을 구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안 강구
  • 가명정보 사용 활성화와 관련된 법적 제도화
  • 딥페이크 콘텐츠 대응 법적 권리 도입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대한민국은 글로벌 데이터 보호 규범 논의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다가오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시각을 비추는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중심의 규범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한국과 EU 간의 데이터 이전 협력을 통해 동등성 인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국제적 기준 형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시대 성과 창출 본격화

마이데이터 제도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지원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총 5종의 선도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출시하고, 이를 통해 정보 전송자와 전송 항목을 확장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명 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해 전송 이력 조회와 전송 철회 기능을 지원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예방적 점검과 조사 역량을 높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집중 점검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것입니다. 조사 정보시스템과 포렌식랩을 운영하여 개인정보 유출 원인 및 경로 파악에 주력하며, 법적 처벌을 통하여 해외사업자의 비협조 문제에도 단호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촘촘하고 탄탄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안전망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인증된 IP 카메라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정보관리사 시험을 도입하여 CCTV 관제 담당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고학수 위원장의 목표와 비전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프라이버시 보호 체계 완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과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AI 생태계의 발전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환경 변화에 적합한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앞으로의 개인정보 보호 방향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하는 'AI 특례'란 무엇인가요?

'AI 특례'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AI 개발자들은 가명처리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 2. 마이데이터 제도는 어디부터 시행되나요?

마이데이터 제도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들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선도서비스 5종을 출시하고, 정보 전송자와 전송 항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질문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보안이 인증된 IP 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면 공표제를 시행하며,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한 추가 실태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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