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편의형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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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 특례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가속화

국토부가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해 규제 특례를 지정하고, 저상버스에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저상버스에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 활성화

저상버스에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특례가 부여되었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도 규제 특례 부여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의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도 규제 특례가 주어져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부족 문제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에 규제 없음

벤츠코리아의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는 규제 없음으로 해석되어 등록된 정비사업장에 국한되던 정비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모빌리티 혁신 지원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21),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054-459-7437)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가 저상버스에서 활성화될 전망에 대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 1.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특례를 부여하여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질문 2.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나요?

답변 2. 규제 특례를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병원 이동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음.

질문 3.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상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3. 벤츠코리아가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규제 없음으로 해석하여 특례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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