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새해 금융 제도 변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사항
새해부터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그동안 여러 제도들이 개선되었으며, 예금자보호법 상의 보호 예금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며,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또한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서민의 자산 형성 및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오는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에서 0.1%포인트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또한 올해 10월부터 확대 되어 의원 및 약국에서의 편리함이 제공됩니다.
금융지원 확대 방안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강화됩니다. 은행권에서는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폐업자를 위한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등이 지원됩니다. 특히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이 과거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에서 2024년 11월까지로 확대되며, 서민 및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더불어, ‘소액·취약채무자의 채무면제’와 같은 맞춤형 채무조정은 더욱 효율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 확대
- 연체 전 차주 맞춤형 채무조정 시행
-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지원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여러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 청구 절차가 간편화되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새해 10월부터 확대됩니다. 의원과 약국에서 약 7만여 곳이 참여할 예정이며,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도 간소화되어 실비용 이외의 다양한 비용이 부과되지 않도록 변경될 것입니다. 오픈뱅킹을 통해 법인 계좌 사용자도 다양한 금융사의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이용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높여 줄 것입니다.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지주와 은행 임원별로 내부통제의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정상화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금융권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위해 새로운 유동성 비율 규제 및 대출 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D-테스트베드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 기회 확대
내년에 시행될 무차입공매도 예방 시스템 |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 대체거래소의 출범으로 경쟁체제 전환 |
자본시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무차입공매도의 예방 조치가 마련되고,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투자자들에게 안전함과 신뢰를 제공하게 되며, 주식시장이 새로운 경쟁체제로 전환됩니다.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거래시간 확대와 수수료 절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유사하게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금융의 발전
디지털 금융에서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됩니다. 지난 4월 발표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낮추었고, 오프라인 가입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젊은층과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나아갈 것입니다.
결론 및 기대효과
이번 금융 지원 및 제도 개선들은 서민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변화와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승, 청년도약 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실행됨으로써 모든 금융소비자가 자산 형성을 보다 원활하게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제도들이 최종적으로는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정책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각 부서로 드시기 바랍니다. 금융정책과 (02-2100-2831), 은행과 (02-2100-2951), 자본시장과 (02-2100-2652),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642), 디지털금융총괄과 (02-2100-2531),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1)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브리핑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저작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새해부터 어떤 금융지원 조치가 시행되나요?
2025년 새해부터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2월 14일부터 인하됩니다.
질문 2.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됩니다.
질문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잘못 송금된 돈을 반환하는 지원 제도의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간편화되어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