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해운·조선기업·연구기관 실증 성공!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자율운항선박은 첨단 기술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선박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자동화된 운항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향후 자율운항선박의 세계시장 규모는 2032년까지 180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운항선박은 해운 및 조선산업의 미래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율운항선박법의 제정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월 자율운항선박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해양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두 부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이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
-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 안전성 평가 및 실증 승인 절차 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제정된 시행령은 자율운항선박의 관련 규제 및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에서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규제 특례를 부여받게 되어, 해운 및 조선기업은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이는 해양산업의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책위원회의 출범
양 부처는 법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실증 지원 과정에서 신속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개발과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의 국제규정을 논의하며, 글로벌 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한미 협력 및 국제협력
한미 조선·해운 협력 | 자율운항선박 관련 공동 R&D | EU와의 국제 협력 강화 |
한-미 간의 조선 및 해운 협력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논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두 나라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EU를 포함한 주요 국가와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를 이루어낼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자율운항선박 법의 제정 및 시행령의 확립은 해운 및 조선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해양 산업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한국의 해양수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각종 규제 완화와 기술 지원을 통해 해양 산업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문의
자율운항선박 관련 문의는 다음의 부서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044-200-6201)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 두 부서는 자율운항선박 관련 모든 정책 및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정책 방향
구체적으로 자율운항선박법은 해수부와 산업부의 협력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향후 기술 발전과 지속 가능한 해양 산업 선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자율운항선박의 발전을 위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정책 브리핑 및 저작권 정책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사를 인용할 경우 해당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저작권 관련 법적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법적 위반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자율운항선박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자율운항선박법은 2024년 1월 3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2. 자율운항선박의 시장 규모는 어떻게 예상되나요?
2032년 기준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세계 시장 규모는 180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3. 자율운항선박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성능 실증 지원, 해상물류체계 구축, 실증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