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채상병 사건 기록물 폐기 금지 통보!
국가기록원 폐기 금지 결정 배경
행정안전부의 국가기록원이 고(故) 채수근 상병과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결정은 공공의 기록을 보존하려는 목적과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러한 폐기 금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이태원특조위원회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사건 조사 및 수사에 있어 기록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물들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보존 기간이 필요합니다.
고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에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의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관련 기록물의 보존이 필수적입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사건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소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 폐기 금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비서실, 경찰청, 국방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기관의 기록물은 사건의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자료로 평가됩니다.
-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입니다.
- 관련 기록물은 채수근 상병의 수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 폐기 금지 기간은 폐기 금지 고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 보존 요청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록물 보존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태원특조위의 요청에서 분명해졌습니다. 이들은 보존 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에, 폐기 금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대상 기관과 관련 기록물은 사건 발생일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합니다.
국가기록원의 법적 근거 판단
국가기록원은 위와 같은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법적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은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향후 기록물 평가 및 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현장 점검을 통해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후속 조치 현황
기록물의 생산 및 등록 관리 요청 일자 | 2023년 6월 6일 | 해당 기관에 전달된 관리 요청 문서의 내용 |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이 있을 것임을 강조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록물법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후속 조치는 고 채수근 사건과 이태원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연락처 및 문의 사항
국가기록원과 관련된 문의는 행정안전부 기록관리정책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기획과(042-481-6238), 기록관리정책과(042-481-1786)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연락처는 시민들이 기록물 관리를 포함한 여러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국가기록원이 시행한 폐기 금지 결정은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 보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며, 향후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책 뉴스 자료의 이용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내는 정책자료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에 대한 폐기 금지 조치는 어떤 사유로 결정되었나요?
답변1.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수처가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주장하며 폐기 금지를 요청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질문 2.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요구는 어떤 기관에서 이루어졌나요?
답변 2.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폐기 금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질문 3. 폐기 금지된 기록물의 보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3.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